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및 혜택 알아봐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및 혜택 알아봐요 부모급여란 무엇인지와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및 혜택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정부가 올해 1우러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위해 가정에서 맘 편히 돌 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급여 정보

     

    부모급여 혜택 및 신청정보

    부모급여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앋옹의 경우 월 35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 금액은 2024년도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은 우러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 및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으며 만 0세인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의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 지급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 소급적용 시키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부모가 직접 망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혜택

     

    지원내용으로는 전국 공통서비스에 10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3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종류는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데

    오늘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및 전기료 경감혜택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이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나 유아학비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영유아 최대 86개월 미만을 돌보는 경우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만 6세이하의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12개월 미만은 20만 원을 지원하고 , 12개월 이상부터 24개월 미만까지는 15만 원  

    그 후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미만 까지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8세미만의 아동인 0~95개월령에게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대상자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여 줍니다.

    만일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만 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기료 경감

    전기료 경감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매달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주고 최대한도는 월 16,000원입니다.

    신청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며 신청방법은 123번으로 전화하여 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간과 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시  출생 신고 후 복지센터나 온라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출산자(산모) 본인이나,출산자(산모)의 배우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시 출산자 본인이나 출산 배우자 및 출산자의 직계가족만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출생신고를 한 이후라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지급은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쫘로 매월 25일에 입금 받을 수 있으며 , 만일 신청이 늦어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들은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 및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 금액을 결제 할 수 있습니다.

    단 만 0세 아동이 어린이 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관련 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 참고 하시길 바라며 글 하단에는 여러 정보도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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