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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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14. 18:38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 —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나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집이나 예금이 있는 경우 “재산이 많으면 못 받는다”는 말 때문에 헷갈리죠.
하지만 실제 제도는 생각보다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재산 기준을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볼게요.
1. 기본 수급 요건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월소득뿐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등을 합산해
이를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즉,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2. 소득인정액의 개념 이해하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 이자, 임대료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
예를 들어,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기준재산액’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계산에 반영됩니다.
3. 재산 기준 — 얼마나 있어야 탈락할까?



재산 기준은 지역·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구분 일반재산 기준액 금융재산 기준액
| 단독가구(도시지역) | 약 7억 7천만 원 | 2,000만 원 초과 시 일부 감액 |
| 부부가구(도시지역) | 약 10억 원 내외 | 합산 3,000만 원 초과 시 감액 가능 |
단, 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니며,
전체 재산을 소득환산해 월평균 금액으로 바꾸었을 때
그 금액이 기준선(예: 단독가구 약 2025년 기준 월 213만 원 이하)보다 낮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실거주용 1주택은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시가 4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일정 금액을 공제하면
소득환산액이 기준 이하로 나올 수 있어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이 여러 채이거나 상가, 토지 등 생산적 자산이 많을 경우엔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재산 외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



- 배우자의 소득: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합산됩니다.
- 자녀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회원권, 임차보증금 등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 하지만 장기요양, 장애, 농어촌 거주자 등은 일부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6. 신청 절차와 팁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동의서, 재산·소득 관련 증빙
- 심사 기간: 약 1~2개월 정도 소요
💡 Tip: 만 65세 생일이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일하고 세금을 낸 국민에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노후 보장 제도입니다.
“재산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보다는,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실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이에요.